공지사항

제목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강성환 @ 2024.08.30 10:39:4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출이 필요한 가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4. 12
❇️ 사업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사업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원) 대출이자(0.5.~2.5%) 지원
   ○ 기본 지원 2년, 자녀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이내 연장 지원 가능
❇️ 대출관련 문의 : NH 농협은행 ☎ 1661-3000, 대구은행 ☎ 1566-505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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