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2. 지원기준
- 대규모 : (신‧증설) 4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5억원 이하
- 중규모 : (신‧증설) 2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0억원 이하
- 소규모 :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5억원 이하
3. 보조비율
- 대규모 : 도비 9%, 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 중규모 : 도비 12%, 군비 28%, 융자 20%, 자부담 40%
- 소규모 : 도비 15%, 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4. 사업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설, 증설 및 시설 현대화 지원
5. 신청기한 : ~ 2024. 9. 10.(화) 까지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증빙자료는 3개월 이내 발급분)
7. 문의사항 : 호명읍 산업팀(054-650-8623)
붙임 2025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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