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김홍원 @ 2024.09.02 10:59:58

1.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2. 지원기준

- 대규모 : (신‧증설) 4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5억원 이하

- 중규모 : (신‧증설) 2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0억원 이하

- 소규모 :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5억원 이하

 

3. 보조비율

- 대규모 : 도비  9%, 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 중규모 : 도비 12%, 군비 28%, 융자 20%, 자부담 40%

- 소규모 : 도비 15%, 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4. 사업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설, 증설 및 시설 현대화 지원

 

5. 신청기한 : ~ 2024. 9. 10.(화) 까지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증빙자료는 3개월 이내 발급분)

 

7. 문의사항 : 호명읍 산업팀(054-650-8623)

 

붙임 2025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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