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제조업체
2. 지원기준 : 개소당 70백만원 이하
3. 보조비율 :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4. 사업내용 :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등
5. 신청기간 : ~2024. 9. 10.(화) 까지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증빙자료는 3개월 이내 발급분)
7. 문의사항 : 호명읍 산업팀(054-650-8623)
붙임 2025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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