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 재조정(안) 행정예고 공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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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