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정원준 @ 2024.11.26 09:17:59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기      한 : ~ 2025. 1. 7.(금) 까지

2. 대      상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1985. 1. 1. ~ 2007. 12. 31. 출생 경영체 등록 농업인

3. 사 업 비 : 4백만원(보조50%/자부담50%)

4.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

5. 신청방법 : 호명읍 산업팀 방문 접수

6. 문의사항 : 호명읍 산업팀(054-650-862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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