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2. 대 상 자 : 김*조
3. 공고기간 : 2024.12.11. ~ 2024.12.25.(14일)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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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