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이정림 @ 2024.12.11 15:05:26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2. 대 상 자  : 김*조

  3. 공고기간 : 2024.12.11. ~ 2024.12.25.(14일)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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