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양개량제 지원사업(26년 ~28년) 신청 안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5. 2. 14.(금)까지
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지소재지 기준)
다. 지원내용 : 규산질,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폐화석) 지원
라. 지원요건 : 토양개량제 신청 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 및 공급
공급년도 | 지원대상 | 비고 |
2027년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 및 공급 | 신청년도 : 2025년 |
붙임 : 토양개량제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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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