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사료원료구매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료원료구매자금
1.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 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2.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2년거치 일시상환, 연 3.0%(농업법인 2.5%))
3. 신청기관 : 사료관련단체(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4. 신청기간 : 25. 4. 8.(화)까지
□ 사료제조시설자금(시설 개보수)
1.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 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2.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3년거치 7년 상환, 연 3.0%(농업법인 2.0%))
3. 신청기관 : 예천군 축산과 방문신청(054-650-6290)
4. 신청기간 : 25. 4. 4.(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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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