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정원준 @ 2025.03.25 11:52:18

1. 신청기간 : 3. 25.(화) ~ 4. 16.(수)

2. 지원내용
 1)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 지원
 ㅇ 대출 신청기간 : 후계농업경여인 선정 후 2년
 ㅇ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실제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ㅇ 금리 : 연 1.5%(고정금리)
 ㅇ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ㅇ 지원분야
   - 경종분야
   - 축산분야
  *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2) 우수후계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지원자격 : 2020년 및 그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 포함)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이 취소된 자(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포함)
 ㅇ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ㅇ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자격이 취소된 자
   - 다만,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혹은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당시 자금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ㅇ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4. 제출서류 : 붙임2 참조
5. 문의사항 : 호명읍 산업팀(054-650-862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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