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3 ~ 4월 과수 이상저온 피해신고 안내
작성자윤희득 @ 2025.05.19 11:21:06

3~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피해가 있는 농가에서는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 피해신고대상 : 저온으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

  ㅇ 피해신고기간 : 5월 30일(금)까지

  ㅇ피해신고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고

  ㅇ피해조사방법 

    - 필지별 표본선정, 품목별 착과량 조사를 통해 피해율 산정

    ※  지원제외 사항

         -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이 20% 미만인 농가는 지원 제외

         - 농가의 관리부실에 따른 피해는 지원 제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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