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호명읍 월포자재창고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월포자재창고 내 CCTV
설치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 6. 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 호명읍 월포자재창고 내 CCTV 설치
2. 설치장소 : 붙임의 내용과 같음
3. 예고기간 : 2025. 5. 28. ~ 2025. 6. 16.(20일간)
4. 예고방법 : 호명읍행정복지센터 및 예천군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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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