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호명읍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서보민 @ 2025.06.02 17:37:44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호명읍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 6. 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 호명읍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2. 설치장소 : 붙임의 내용과 같음
  3. 예고기간 : 2025. 6. 2. ~ 2025. 6. 21.(20일간)
  4. 예고방법 : 호명읍행정복지센터 및 예천군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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