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7.7.(월) ~ 2025.7.14.(월)
다. 공고대상 : 오*욱(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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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