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7월 ~ 8월 인삼 폭염피해 신고 안내
7월 ~ 8월 인삼 폭염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피해농가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수기한 : 2025. 9. 18.(목) ※기한엄수
○ 피해항목 : 인삼 폭염피해(새카맣게 변색(고사)된 것만 인정(단순 시들음, 누렇게 변색(잎마름) 제외)
○ 접수방법 : 증빙자료 지참(사진 등) 후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 경영체 등록 시에만 해당 필지 접수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