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①지원내용 :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생산설비 또는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②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FTA기금) 연1%,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차보전) 연2%, 5년 거치 10년 상환
③ 지원자격: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④ 지원대상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가나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농업법인 포함)
①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②고등학교*또는 대학**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동물자원과 등 축산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축산경영학과, 축산개발과, 영양학과, 유가 공학과 등 축산 관련학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침을 참고하시고, 11월 14일까지 호명읍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p.2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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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