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이정림 @ 2025.12.12 12:30:05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른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2. 12. ~ 2025. 12. 29.(17일간)

  나. 공고대상 : 류** 외 2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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