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호명읍)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유형 재판정 안내
작성자장유진 @ 2025.12.26 17:51:51

호명읍 2026년 기준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1.신청대상 : 현재 정부지원 가정('가','나','다','라' 형) 및 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자 가정으로 별도 안내

* 정부지원대상 기준 확대 : ('25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26년)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2.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6년 1월 1일(목) ~ 1월 30일(금)

* 소득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6. 2. 1.부터 '마'형으로 자동 전환되어 정부지원 중단

3.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 맞벌이 증빙 필요시 부,모 모두 재직중인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이외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4.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경상북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양식)

- 통장사본

- 신분증

- 추가 제출 필요한 양육공백사유 증빙 서류

5. 신청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시 경상북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은 경상북도 지원으로 별도 제출이 필요하오니,

메일주소(goodyj@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미비시 추가 제출을 위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호명읍  행정복지센터(출장소) 054)650-66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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