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신청접수 안내(과수, 화훼, 엽근, 조미채소류, 특용작물) 및 품목 추가
작성자김주영 @ 2026.01.06 10:25:01

호명읍 산업팀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신청 안내드립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는 는 제도입니다.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과수, 화훼 농가는 읍사무소 산업팀으로 오셔서 붙임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2026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신청서에 기입할 내용]

- 피해발생내용

-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 및 수입국가

- 생산품목, 생산기간, 생산규모 

 

※ 별도 신청 불필요한 품목(아래의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

- 식량(11) :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 축산(9) :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 원예·특작(17):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시설,노지),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 임업(5) :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양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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