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작성자임현주 @ 2026.01.07 10:39:20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기      한 : ~ 2026. 1. 23.(금) 까지

2. 대      상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1986. 1. 1. ~ 2008. 12. 31. 출생 경영체 등록 농업인

3. 사 업 비 : 4백만원(보조50%/자부담50%)

4.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

5. 신청방법 : 호명읍 산업팀 방문 접수

6. 문의사항 : 호명읍 산업팀(054-650-86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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