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지유란 @ 2026.01.08 09:21: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예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나. 예 산 액 : 150백만원

    다. 지원비율 : 설치비 총액의 60% 지원, 자부담 40%

    라. 지원범위 : 농가별 최대 300만원(설치비 총액 500만원 기준)

    마. 지원시설 :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태양광식), 팜캡스 등

    ※ 기본시설 : 전원설비, 출입문, 안전표지판, 지주대, 전기공사설치비 등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피해예방시설 설치대상 농경지가 예천군에 위치한 경작자(농업경영체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지원 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후 해당 농경지에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자

    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자부담(40%) 능력이 있는 자

    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준하는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지원제외

    가.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제외

    나.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 8.(목) ~ 1. 23.(금)

    나. 접수방법 : 농경지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제출

    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대리 신청 불가)

    라. 제출서류 : 공고문 첨부서류에서 출력하여 사용

      1)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1부.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재료비, 인건비 포함) 1부

기타 사항은 붙임 내 공고문 참고 바라며, 호명읍행정복지센터(650-8594) 또는 환경관리과(650-618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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