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안내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으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중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
2.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우 04554)
4. 양육비 선지급제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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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