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안내
작성자하성은 @ 2026.02.24 10:39:42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으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중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 

2.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우 04554)

4. 양육비 선지급제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 ☎ 1644-662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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