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2026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4.(수) ~ 4. 30.(목)
2. 신청방법
가. 간편 신청 : 2026. 3. 4. ~ 3. 31.
- 방법 : 모바일(문자 및 카카오톡)로 안내받은 내용 확인
※ '25년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와 '26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임가 중
스마트 산림경영일지 작성 가능 또는 육림실적 및 판매증명이 유효한 대상
나. 비대면 신청 : 2026. 3. 4. ~ 4. 30. (2개월간)
- 방법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다. 방문 신청 : 2026. 4. 1. ~ 4. 30. (1개월간)
-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 혹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 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