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GAP농가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10농가 이상의 작목반 우선대상)
작성자김주영 @ 2026.03.08 16:33:50

1. 신청대상: GAP 인증 신규 희망 농업인(10농가 이상의 작목반 우선)

2. 대상품목: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 및 관리한 농산물

3. 추진일정 및 장소: 추후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과 협의 후 진행

4. 신청방법: 호명읍 산업팀 유선으로 신청

                   신청에 필요한 항목:  단체명, 대표자성명, 구성원 명수, 재배품목, 재배면적, 재배량(톤), 첫수확예정일

5. 신청기한: 2026.03.10.(화) 까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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