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GAP농가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10농가 이상의 작목반 우선대상)
1. 신청대상: GAP 인증 신규 희망 농업인(10농가 이상의 작목반 우선)
2. 대상품목: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 및 관리한 농산물
3. 추진일정 및 장소: 추후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과 협의 후 진행
4. 신청방법: 호명읍 산업팀 유선으로 신청
신청에 필요한 항목: 단체명, 대표자성명, 구성원 명수, 재배품목, 재배면적, 재배량(톤), 첫수확예정일
5. 신청기한: 2026.03.10.(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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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