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업개요
❍ (대상자격)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가축분뇨법」제11조, 제12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축산법」제22조)을 받은 자
* 말의 경우 승마장업(「체육시설법」 제22조) 또는 승마시설(「말산업육성법」 제22조) 신고한 자
※ (대상 축종) 소(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염소
※ (신청 제한) 최근 2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
❍ (지정기준) 청소상태, 악취발생, 가축분뇨 적정관리, 악취저감시설 가동, 깔짚관리 등의 항목으로 평가, 총점 70점 이상이고 기본요건 확인사항 모두 적합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 기본요건 확인사항: 출입통제 안내판, 소독시설, 사육밀도 준수여부, 기록관리 등
❍ (지정절차) 신청(농가) ➡ 서류검토·평가 요청(시도, 시군구) ➡ 현장평가(관리원·평가위원) ➡ 평가결과 검토(관리원, 시도) ➡ 농식품부 검토‧지정
* 평가 및 지정: 연중 평가 및 분기별 지정 실시
❍ (지원내용)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한도액 20% 상향, 친환경축산직불금 지원한도 20% 상향, 지자체 지원사업 우선순위 등
❍ (사후관리) 연 1회 사후관리 실시(지자체), 지자체 사후관리 실태 파악 및 관리 미흡 농장 개선을 위한 점검(농식품부·관리원)
❍ (재지정) 깨끗한 축산농장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연장을 희망하는 농장에 대해 유효기간 마지막 연도 재지정 평가 진행
* 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교육 미수료시 재지정 제외
2. 신청기한: 4월 30일(금)까지
3. 제출서류: 6종 (붙임문서 24쪽 참고)
-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및 축산업 허가증,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시 기본요건 확인사항, 농장 자가진단표,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동동의서
붙임 2026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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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