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7년도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7년도(내년)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사 업 비 : 개별농가(한우, 젖소 360백만원, 돼지 600백만원, 닭, 오리 240백만원), 농업법인(지침 참조)
❍ 사업내용 :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단년도)
-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시설·장비 등
- 악취저감시설·장비: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등
- 부대기계·장비: 로더, 고액분리기 등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는 2026년까지 국고 50, 지방비 50 적용)
융자조건: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황), 연 2%
❍ 신청기한 : 2026.4.10.(금)까지
❍ 제출서류 : 농협(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등
붙임 지침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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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