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정] 안내
1. 사 업 량 : 7개소 정도 * 사업량은 변동 될 수 있음
2. 지원조건 : 60백만원/개소 * 20백만원씩 3년간 분할지원
3.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4. 사업내용 : 브랜드개발, 입간판·포장재 제작, 마케팅·홍보 등
※ 별도 추가지원 사항
- 우수농산물 구매가이드 수록․홍보(’27년 4월 중)
-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사이소’입점 및 특판행사 지원(연중)
* 단, 사업비 지원기간은 상표사용 유효기간 변경 등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등 호명읍에서 농특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자
* 단, 생산․가공지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가공식품은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 하여야 함.
6. 신청자격 : 도내 생산 농특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생산자(단체) 중 조례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에 적합하고 다음을 충족하는 자
- 연중 생산이가능하고출하 기간이긴품목
- 규격 출하가가능하고사후관리가 우수한 상품
- 품질인증, 친환경 농산물, 전자상거래 우수조직 우선선정
-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최근 2년)
-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적합
7.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호명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붙임 1]2026년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정계획 4페이지 참조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선정계획] 안내
1. 사업대상 :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2. 신청자격
-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최근 2년)
- 조직화․규모화하여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과수․ 원예 생산자(개인,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로 도내 주소를 둔 자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50%이상)로 하는 가공생산 업체로 도내 주소를 둔 자
-농산물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무항생제)인증을 받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도내 인지도가 높은 주요생산 농산물
* 작목반, 영농법인 등 단체의 경우 전체회원 인증조직
- 가공품 : 유기가공 식품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위해요소중점 관리(HACCP)인증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위생시설을 통해 생산되었거나, 가공식품 산업표준 KS인증을 받은 가공품
3. 그외 상세사항: [붙임2]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선정계획 참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