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안) 예시문 안내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안) 예시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본부 :031- 697-6961 ~6966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구경북센터 : 053-431-9822
붙임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안) 예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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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