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7년 신설학교 학교명 선정(안) 행정예고 게시
작성자박남순 @ 2026.07.10 15:31:19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제47조(예고방법 등)

  나. 행정지원과-13776(2026. 7. 10.)

2. 2027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가칭)호명중학교의 학교명을 「호명중학교」로 선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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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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