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7년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모집 신청 안내
2027년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모집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8. 24.(월) ~ 9. 11.(금), 3주간
◦ 신청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가주
◦ 도입인원 : 농가별 1 ~ 4명 (농업경영체 경작면적 반영)
◦ 도입기간 : 2027. 1월 ~ 12월 (운영 기간에 따라 5 ~ 8개월)
◦ 도입유형 : 관내 결혼이민자 2촌이내 본국가족 또는 MOU 라오스 근로자
※ 단, 4촌 이내 재입국 추천 근로자 예외 허용
‘27년 이전 예천군에 입국한 성실근로자에 한하여 지자체가 재입국 추천
◦ 임 금 : 월 근로시간 × 최저임금 이상(`27년 기준 10,700원) 지급
◦ 제출서류
- 2027년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
- 농가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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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