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안내
산업통상부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하니,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2. 적용기간 : 26. 10월 ~ 27년 3월(6개월)
3.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수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당월 청구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신청시 당월요금부터 적용 가능하며,
별도 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적용
4. 신청방법 : 대성청정에너지 방문, 전화(054-850-1100), 홈페이지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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