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연탄쿠폰사업 추가접수 안내
2026년 연탄쿠폰사업 추가 접수 안내드리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8월에 신청한 사람은 추가 신청 불필요
○ 신청기한 : 2026.10.22.(목)까지
○ 지원대상 : 가정난방용으로 연탄 보일러(연탄난로가 아님)를 사용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
※ 소외계층 가구 : 만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금액 : 가구당 57만6천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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