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작성자민원담당 @ 2007.07.25 15:15:48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된 주요내용 및 질문답변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호적제도의 폐지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2. 父姓主義 원칙 -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게 됨


3. 姓 변경제도 -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4. 친양자제도 시행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제도


5. 호적 등.초본을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로 구분 발급


6. 구성(호주와 그 가족 기록) - 각 개인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만 기록


7. 본적 폐지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8. 혼인신고 시 자녀의 姓과 本을 어머니 姓과 本으로 미리 정할 수 있음(단, 혼인신고 시 협의가 없었을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 성과 본으로 변경가능)


☞ 붙임 1. 가족관계등록법 주요내용


        2. 질의 답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22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homyeong/news/notice/?i=42658&p=221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22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