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일제정리 안내문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문
1. 목적
'08. 4. 9 실시하는 제 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공부와 불일치한 사항을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함.
2. 기간 : 2008.1. 14~ 2008. 3. 6 (53일간)
3. 중점정리 내용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거주하지 않은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자(노숙자, 부랑인, 출생자 등)
○사망으로 추정되는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화하도록 이민통보가 되지 않은자
4.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경감(2008. 1. 2~ 2008. 3. 6 까지)
5. 관련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제 17조 제 2항 및 영제 24조
6. 신고 및 문의처 : 호명면사무소 민원담당 ☏ 650-6607
※ 위 해당자는 반드시 신고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