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군 복부중 발병 제대군인 의료지원 제도 홍보
작성자박광호 @ 2008.09.07 16:26:50


국가보훈처에서는 의무복무자가 제대한 후 군 복무중에 발병. 악화된 질병을 보훈병원에서 치료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 보훈청 보상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대군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신청 장소 및 안내 : 안동보훈지청 보상과


                   (☎ 054-820-9336)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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