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군 복부중 발병 제대군인 의료지원 제도 홍보
국가보훈처에서는 의무복무자가 제대한 후 군 복무중에 발병. 악화된 질병을 보훈병원에서 치료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 보훈청 보상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대군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신청 장소 및 안내 : 안동보훈지청 보상과
(☎ 054-820-9336)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