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홍보
지방세법 제196조의6 및 동법시행령 146조의6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1월중 신고납부)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면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09. 1. 2 ~ 2009. 1. 31
2. 신고혜택 : 연세액 10%공제
3. 신고장소: 재무과 과표담당(☎650-6141)
호명면사무소(☎652-3006)
붙 임: 자동차세 연납홍보(안)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