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사용방법 홍보
작성자박광호 @ 2009.01.09 21:40:49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의료급여임산부가 산전 진료(초음파검사 등)를 받을 때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08.12.15일부터 임신 1회당 20만원씩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장은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등 신청 및 사용절차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를 관내 의료급여대상자에게 홍보하여 임산부가 출산 전 진료비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산부인과 병의원 등에서의 임신사실 확인 소견서 발급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상의 확인으로도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사용절차 주요내용 >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 된 자




    ○ 지원금액 : 1, 2종 구분없이 20만원(사용기간내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은 소멸)




    ○ 지원기간 : 시군구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까지(출산예정일 + 15일)




    ○ 사용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 의원),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 사용범위 : 산부인과 진료과목(10번 코드)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포함)에 사용(입원, 외래 합산하여 1일 4만원 이내)


    ○ 지원방식(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식과 동일함)


      - 시군구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산부별 가상계좌에 20만원씩 적립


      - 병의원에서는 진료 후 임산부별 가상계좌에서 해당 비용 차감


        * 1종 수급권자 중 임산부는 본인부담 면제자이므로,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받을 경우 건강생활유지비는 지원되지 않음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중 기존 본인부담 면제자가 아닌 경우, 시군구청에서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본인부담 면제신청을 함께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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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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