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홍보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1. 접수기간 : 2009. 1. 19 ~ 1. 23까지
2. 공고내용 : 첨부 참조
- 지원사업 :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전기울타리 설치
- 사 업 비 : 24,200천원(보조 14,520 자부담9,680)
- 설치수량 : 10개소 내외(예산한도내)
첨 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실시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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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