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바람직한 보행문화를 위한 우측보행
일제시대 이후 관습화된 「보행자 좌측통행」 을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검토를 거쳐 「보행자 우측통행」으로 보행문화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보행자) 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우측통행으로 전환
◦(차량과 보행자 통행) 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대면통행)"으로 전환
∙보. 차 비분리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차 분리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
∙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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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