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계획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황재극 @ 2009.09.12 10:49:45

 

 예천군계획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09.09.14 ~ 2009.10.05


  2.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21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homyeong/news/notice/?i=43779&p=216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21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