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순환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
❍ 수렵기간 : 2009. 11. 1~2010. 2.28(4개월간)
❍ 수렵구역 : 예천군 전지역(수렵금지구역 제외)
❍ 수렵조수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까마귀,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멧비둘기, 참새, 어치, 까치
❍ 유의사항
• 산에 갈 때는 눈에 잘 띄고 식별이 용이한 밝은 색 옷차림
• 엽사들이 사냥을 하고 있을 때에는 입산 자제
•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각별한 안전 주의
• 산에 갈 때는 가급적 혼자 가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 입산 사실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림
❍ 불법수렵행위
• 수렵금지 장소에서 수렵행위
※ 수렵금지 장소 : 인가부근, 도로로부터 100m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인명․문화재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포획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총렵행위
• 수렵조수 대상 이외 포획행위
• 덫, 창애, 올무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
• 야간에 포획 행위
❍ 불법수렵 신고 : 군청 환경관리과(☎650-6181/6186)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652-0118), 면사무소,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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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