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4기분)
2009년도 4기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신청방법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대상자는 기한내 서면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택시, 화물 사업자(유류구매카드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카드 재발급 기간 중 유류구매 내역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희망자)
-농어촌버스 사업자
2. 대상기간 : 2009.09~2009.11(3개월) 유류사용분
3. 신청기한 : 2009.12.10까지
4. 신청방법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보조금 신청 근거자료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매출전표는 유종, 유량, 단가가기재되고 주유소 업주의 확인 날인 및 본인서명이있어야 인정됩니다.
-유가보조금 신청시 본인도장을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신청이 없을 시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54-650-6256 새마을과 교통행정계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