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고시
작성자김해식 @ 2009.11.29 15:07:00
 

우리군 행정구역내 재정비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도, 군결정사항) 각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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