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 자동차세(1월) 연납안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여 10%의 세금감면 혜택을"
□.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
☞ 1월연납 10%, 3월연납 7.5% 할인
□. 신청기간 : 2010. 1. 31까지
□. 신청방법 : 전화, 방문신청(예천군청 재정과 및 읍면사무소)
◇ 전년도 연납자 제외
◇ 전화번호 : 650-6124, -6125, -6127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자동이체 안됨)
※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전등록하시면 남은 기간의 선납된 자동차세는 돌려 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