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 자동차세(1월) 연납안내
작성자이라미 @ 2009.12.24 09:16:10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여 10%의 세금감면 혜택을"




□.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


   ☞ 1월연납 10%, 3월연납 7.5% 할인




□. 신청기간 : 2010. 1. 31까지




□. 신청방법 : 전화, 방문신청(예천군청 재정과 및 읍면사무소)


   ◇ 전년도 연납자 제외


   ◇ 전화번호 : 650-6124, -6125, -6127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자동이체 안됨)




※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전등록하시면 남은 기간의 선납된 자동차세는 돌려 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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