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구리 등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단속
작성자윤기수 @ 2010.01.08 11:45:16
 

최근 강원도 인제군과 횡성군에서 동면 중에 있는 개구리


불법포획하여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여 처벌 중에 있습니다.


 


개구리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는


우리 예천의 대표적인 청정 야생 동물로서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군에서는 야생동물 보호감시원과 환경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다음 사항을 위반시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구리, 뱀 등을 불법으로 잡거나 밀거래를 하는 행위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 등


 


아울러 경상북도 환경감시단, 경기도 등 각종 환경단체에서도


수렵기간 중인 우리 지역에서 불법 행위 등을 단속하여


허가나지 않은 야생동물인 토끼, 까투리(암꿩) 등의 포획행위


허가를 받지않고 수렵한 행위, 불법포획도구를 이용한 포획행위,


수렵 금지구역 포획이 적발되어 관련 기관에서 조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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