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안내
작성자박영선 @ 2010.01.08 11:50:34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서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전액 면제를


2009.12.2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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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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