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서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전액 면제를
2009.12.2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서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전액 면제를
2009.12.2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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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