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안내
작성자황경애 @ 2010.01.20 09:15:42

임산부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안내



1. 대상자 기준(4가지 모두 만족)


  - 주거기준 : 예천군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


  - 대상분류 :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2005.1.1이후 출생자)


  - 소득수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200% 미만(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


  - 영양위험기준: 저체중,성장부진, 빈혈, 영양섭취상태불량등 보유자



2. 접수기간: 2010. 2.16~2.19(4일간)



3. 접 수 처 : 예천군보건소 건강증진실(2층)



4.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증명 해당서류(해당자에 한함), 산모수첩, 아기수첩,자동차등록증사본1부.



5.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후 직접방문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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