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
ㅇ 신청기간 : 2010. 3. 1 ~ 31일까지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지원대상 및 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간의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자
※ 농가등록제(등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참여하는 농가는
직불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지급단가
ㆍ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ㆍ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ㅇ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ha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