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작성자김영미 @ 2010.09.15 17:11:38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하여「201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등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취학연령: 2004. 1. 1. ~ 2004.12.31일생


1년의 범위내에서 학부모의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 2010.10.1~2010.12.31까지 학부모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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