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작성자김해식 @ 2010.11.23 10:38:48

한국가스공사에 본 면 직산리 지내 군도15호선구간내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배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도로점용을 허가 하고,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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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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